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3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 계약 수행능력의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 계약 수행능력의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②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③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를 그 비율ㆍ평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