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에서 전투근무지원정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함정무기체계 분류상에 기재된 함정의 종류 중 전투근무지원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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