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내용의 변경 및 선정 해제,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대상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육성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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