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0조 (부재시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출장 등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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