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4조 (결재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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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국장 등, 과장 등, 과원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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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결재권의 위임)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국장 등, 과장 등, 과원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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