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4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 및 제출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발급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연도의 11월 말까지 발급기관 및 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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