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7조 (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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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제공할 수 있다.
1.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2.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3.영 제21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4.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5.영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비
6.영 제216조의3제1항제4의3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7.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8.(구)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9.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10.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11.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2.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13.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4.영 제216조의3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15.영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16.영 제2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17.영 제216조의3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월세액
18.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사목의 규정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②국세청장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해당연도의 1월부터 9월까지 사용금액을 해당연도의 10월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서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을 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제3자(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해당 근로 소득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이고 제공받는 자가 정보주체의 친권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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