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심의의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ㆍ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1) 서식에 따라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결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③간사는 심의의결서 작성을 보조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의결서에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사본 1부를 송무검사에게 인계한다.
④송무검사는 심의의결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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