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ㆍ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2.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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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제3조 · 심의대상제4조 · 구성 및 위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전담검사 및 간사제8조 · 위원회의 운영제9조 · 의견 청취제10조 · 심의의결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