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ㆍ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역공소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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