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ㆍ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심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역공소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역공소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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