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구성 및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ㆍ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총 1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각 광역공소청장은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법률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각 광역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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