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4조 (보고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절차와 취급요령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통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 및 측위원장은 관내 항로표지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현황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 중 천재지변이나 선박충돌 등으로 인한 무너짐, 침몰 등의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진 등 필요한 현황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속히 보고한다.
③항로표지를 새로이 설치 또는 폐지했거나, 이미 설치된 항로표지의 현황이 변경되면 지방청장 및 측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곧바로 관보에 게재의뢰 함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항행통보, 기능통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항로표지의 고시 사항일지라도 경미한 사항(「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3조에서 정한 같은 규격의 등명기를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은 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4항 중 고시의 생략은 사고표지의 중요도, 사고의 원인과 정도, 사고 장소, 해상여건, 자체 복구의 가능성과 항로표지 업무용선박의 출항준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장 및 측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로표지사고보고
[별지 제1호서식] 항 로 표 지 사 고 보 고 수 신 : 해양수산부장관 제 목 : ( )등대 기능정지(소등) 사고 보고(예시) 우리청 관내 ( )가 ( )로 (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1. 항로표지 현황 2. 피해 현황 3. 사고 연월일 및 사고원인 4. 사고통보 접수 경위 5. 복구 대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관보게재 의뢰 보고
[별지 제2호서식] 수 신 : 내부결재 제 목 : 관보게재 의뢰 보고( ) 우리 청 관내 ( )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신설, 폐지, 위치이동, 현황변경, 기능정지, 기능복구) 되었기에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 의뢰 합니다. 1. 관보게재 구분: 고시 2. 관보게재 건명: 3.…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항행통보 게재의뢰
[별지 제3호서식] 수 신 : 국립해양조사원장 제 목 : 항행통보 게재의뢰( ) 항행통보 사항 예시) 우리 청 관내 ( )등대가 다음과 같이 (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항행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명 | 위치 | 등질 | 등고 (m) | 광달거리 (해리) | 도색ㆍ구조ㆍ높이 | 연월일 | 목적 | 설치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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