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7조 (유효광도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절차와 취급요령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통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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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원의 유효광도는 섬광 주기 및 섬광시간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실제 측정한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등질에 대한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의 유효광도 산출은 부동광도에 별표 4의 유효광도율을 곱하여 사용하거나, 블론델-레이(Blondel-Rey) 방법으로 계산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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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유효광도의 산출) 광원의 유효광도는 섬광 주기 및 섬광시간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실제 측정한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등질에 대한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의 유효광도 산출은 부동광도에 별표 4의 유효광도율을 곱하여 사용하거나, 블론델-레이(Blondel-Rey) 방법으로 계산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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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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