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7조 (유효광도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절차와 취급요령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통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유효광도의 산출) 광원의 유효광도는 섬광 주기 및 섬광시간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실제 측정한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등질에 대한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의 유효광도 산출은 부동광도에 별표 4의 유효광도율을 곱하여 사용하거나, 블론델-레이(Blondel-Rey) 방법으로 계산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섬광의 유효광도율
[별표 4] 섬광의 유효광도율 구분 등질 | 등질부호 | 섬광시간 | 점멸식 등명기 규격(광달거리) (예시 : LED-7NM) | 규격(렌즈크기) (예시 : LED-200) 단섬광 | Fl 4S | 1초 | 0.90 | 0.83 Fl 5S Fl 6S 군섬광 | Fl(2)5S | 0.5초 | 0.83 | 0.71…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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