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9조 (명목적 광달거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절차와 취급요령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통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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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목적 광달거리는 제8조의 광학적 광달거리 계산식에서 기상학적 시정이 10해리일 때의 대기 투과율(0.7411)을 가정하여 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목적 광달거리는 제8조의 광학적 광달거리 계산식에서 기상학적 시정이 10해리일 때의 대기 투과율(0.7411)을 가정하여 구해야 한다.
②야간의 명목적 광달거리는 제1항의 계산 결과를 요약한 별표 2에서, 주간의 명목적 광달거리는 별표 3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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