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제5조 (융자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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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의 융자사업별 지원규모,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은 별도의 시행지침 또는 융자요강으로 정하여 통지 또는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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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의 융자사업별 지원규모,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은 별도의 시행지침 또는 융자요강으로 정하여 통지 또는 공고한다.
②매분기별로 공고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에 연동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의 융자사업별 금리와 대출기간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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