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제8조 (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업무위탁기관은 재무제표상에 융자금(부채)과 대출금(채권)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융자업무위탁기관은 이차보전금 예산에 의한 융자지원 사무에 대하여 이 고시에 정하는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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