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제9조 (융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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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다만, 융자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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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다만, 융자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융자신청 및 대출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월별자금집행계획 및 설계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업무위탁기관에게 융자결정내역을 통보한다.
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결정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융자업무위탁기관에게 융자금 대출을 요청한다.
라.융자업무위탁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대출한다.
2.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승인 신청 제한 등
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융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융자예산이 편성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융자사업의 승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3.실적보고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사업추진실적, 시설착공ㆍ준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금 집행현황 등을 별도의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민간사업자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1.융자승인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및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융자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융자승인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지원 여부 및 융자 승인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별로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3.융자금 대출 및 인출
가.융자취급금융기관은 사업별 융자요강 및 융자업무위탁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나.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융자요강 및 융자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 인출기간 내에 해당 융자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다.기타 융자금 대출 및 인출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4.융자승인취소 및 신청제한 등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승인의 취소, 의견진술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융자요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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