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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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운영기획관, 센터장, 과장, 담당 등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운영기획관, 센터장, 과장, 담당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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