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의2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그 밖에 위임전결기준이 모호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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