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3조 (보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급 공소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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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이하 ‘광역공소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검찰총장에게 청 운영상황 보고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고대상)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이하 ‘광역공소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검찰총장에게 청 운영상황 보고를 한다.

1.공소 제기ㆍ유지, 영장 청구, 사법통제,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주요 활동사항
2.소속 검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인력 및 업무현황,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4.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를 비롯한 공소청 업무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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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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