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7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급 공소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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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소청(본청) 정책기획과장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발송한 청 운영상황 보고를 매월 취합하여 청 운영상황 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청 운영상황 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안별로 자체 검토하거나 소관 부서에 자료를 통보하여 검토하게 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발송청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본청) 정책기획과장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발송한 청 운영상황 보고를 매월 취합하여 청 운영상황 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청 운영상황 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안별로 자체 검토하거나 소관 부서에 자료를 통보하여 검토하게 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발송청에 통보한다.
②청 운영상황 보고서 원본 및 청 운영상황 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공소청(본청) 정책기획과에서 3년간 보존한다.
③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는 청 운영상황 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광역공소청장등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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