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속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사건 송치전 가배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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