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속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사건 송치전 가배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가배당이라 함은 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구속사건의 수사서류와 피의자를 송치받기 전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먼저 주임검사를 결정하여 사건을 임시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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