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가배당 대상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속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사건 송치전 가배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구속송치사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구속사건에 대해 송치 전에 가배당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가배당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구역내 각 경찰서에 이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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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