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제4조 (가배당 사건의 송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속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사건 송치전 가배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가배당 사건의 송치 통보) 사법경찰관은 구속사건 송치 전날 지방 공소청 또는 지청의 구속사건 배당업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구속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는 사실 및 송치일을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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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