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표창 규정 제11조 (표창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예규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표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표창 요건에 일치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된 경우 <개정 2019.12.30.>
3.그 밖에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병무청 표창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