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표창 규정 제11조 (표창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표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표창 요건에 일치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된 경우 <개정 2019.12.30.>
3.그 밖에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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