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표창 규정 제2조 (표창대상과 적용 범위<개정 2019.12.30.>)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병무행정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가 병무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고자할 때에는 해당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창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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