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표창 규정 제4조 (표창의 종류 및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포상의 요건
가.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병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나.헌신적인 봉사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다.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경우
라.병무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시상의 요건
가.병무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나.병무청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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