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표창 규정 제6조 (표창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계획표창과 수시표창으로 나누며, 계획표창은 수요조사에 의해 종합 표창계획에 반영된 시기에 실시한다.
②제1항의 계획표창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ㆍ실장은 매년 표창수요를 1월 1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시표창은 병무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되, 소요를 제기한 국ㆍ실장은 기획조정관과 표창방법 및 시기,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장은 종합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표창은 표창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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