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표창 규정 제8조의3 (위원 위촉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의2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3. 2. 1.>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체크사항에는‘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합니다.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예 | 아니오 1 |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예 ( ) | 아니오…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의3 · 서약서
■ 병무청 표창 규정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3. 2. 1.> 서 약 서 본인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병무청 표창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