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직원(이하 ‘공소청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및 재산변동 사항신고서 등 재산등록내역(이하 ‘재산등록내역’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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