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2조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 대상 공소청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직원(이하 ‘공소청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및 재산변동 사항신고서 등 재산등록내역(이하 ‘재산등록내역’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 대상 공소청공무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공소청공무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여서는 아니된다.
1.공소청 중대범죄1ㆍ2과, 감찰부, 범죄수익환수과, 각 지방공소청의 중대범죄기소부(반부패, 공정거래, 정보기술, 조세, 사이버범죄, 금융ㆍ증권, 가상자산, 산업기술범죄ㆍ방위사업, 국가재정범죄 담당에 한함, 중대범죄기소부가 없는 지방공소청의 경우 반부패전담 검사실 포함)에 소속된 공소청공무원
2.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및 위 기관의 산하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
3.기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소청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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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 대상 공소청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매매거래 금지 대상 금융투자상품제4조 · 재산등록내역 제출 및 심사제5조 · 비밀유지 의무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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