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5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직원(이하 ‘공소청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및 재산변동 사항신고서 등 재산등록내역(이하 ‘재산등록내역’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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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무상 재산등록내역 및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비밀유지 의무) 직무상 재산등록내역 및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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