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4조 (재산등록내역 제출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직원(이하 ‘공소청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및 재산변동 사항신고서 등 재산등록내역(이하 ‘재산등록내역’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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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심사대상 검사, 부장ㆍ차장검사 승진대상자, 검사장 승진대상자, 고위 공무원단 승진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을 공소청 감찰부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대상 검사, 부장ㆍ차장검사 승진대상자, 검사장 승진대상자, 고위 공무원단 승진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을 공소청 감찰부에 제출한다.
②공소청 감찰부장은 제1항의 재산등록내역 제출 대상자에게 제출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통지한다.
③공소청 감찰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등록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공소청 감찰부장은 재산등록내역 제출 및 소명과정에서 관련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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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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