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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