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3조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완요구) 담당검사는 감치재판을 신청한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체납 횟수와 금액,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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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