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7조 (집행장의 발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집행장의 발부) 담당검사가 제6조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에 대하여 집행장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집행사무 담당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체납자 구인을 위한 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체납자 구인을 위한 집행장 발부부
[별지 제7호 체납자 구인을 위한 집행장 발부부] 체납자 구인을 위한 집행장 발부부 일련 번호 | 발 부 연월일 | 집행 관서 | 징제 번호 | 납 부 의무자 | 수령인 | 유효 기간 | 집 행 연월일 | 반 환 연월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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