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6조 (감치재판 집행)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검사는 감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소환하여야 하고, 위 체납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집행장」을 발부하여 체납자를 구인할 수 있다.
②담당검사는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출석하거나 구인된 때에는 감치시설(구치소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체납자 감치집행 지휘서」에 의하여 체납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휘한다.
③담당검사는 「체납자 감치집행 지휘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담당검사는 사법경찰관리,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정한 체납자의 소환 및 구인을 위한 집행장의 집행, 제2항에서 정한 체납자에 대한 감치 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
⑤담당검사는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에게 감치집행 현장 출석,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 설명 등 감치집행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집행장
[별지 제5호 집행장] ○○ 공 소 청 집행장번호 | 집 행 장 | 집(징)제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령 | 등록기준지 | 주 거 | 직 업 | 결정법원 | 결정연월일 | 년 월 일 확정연월일 | 년 월 일 적용법령 | 국세징수법 / 관세법 / 지방세징수법 결정내용 | 감치 일 인상, 배회처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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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체납자 감치집행지휘서
[별지 제6호 체납자 감치집행지휘서] ○○○○공소청 (전화번호) 감치 호 년 월 일 교도(구치)소장 수 신 발 신 공소청 경찰서장 제 목 : 체납자 감치집행지휘 검 사 아래와 같이 감치결정이 있으므로 집행을 지휘합니다. 대 상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선 고 | 년월일법원 결 정 내 용 |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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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관리제3조 · 보완요구제4조 · 감치재판 청구제5조 · 즉시항고
제6조 · 감치재판 집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집행장의 발부제8조 · 석방지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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