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3조 (국비지원 비율)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비지원 비율)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1.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이하 "시"로 포함한다)
2.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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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