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6조 (지원금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대상과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②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득안정비용 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피해유형, 피해액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입식ㆍ출하증명서, 거래영수증, 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내용이 이동제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인지 판단 및 검증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신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검증 및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 등을 확정하여 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예산을 교부한다.
⑧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교부받은 예산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부된 소득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소득안정비용을 신청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득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소득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일반전화) (핸드폰) ④ 신 청 금 액 | ⑤ 피 해 사 유 | ⑥ 보 상 구 분 | □ 이동제한 명령 □ 반출제한 명령 ⑦ 세 부 내 용 피해 가축전염병 | 피해 기간 | 피해일수 (일) | 피해두수 (두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소득안정비용 지원 신청표
[별지 제2호서식] 소득안정비용 지원 신청표 소득안정비용 지원 신청표 □ 이동(반출) 제한 피해 농가 (단위 : 천원) 축종 | 피해 형태 | 시·도 | 시·군·구 | 농가명 | 농장주 | 주 소 | 사육두수 | 이동제한 시작일 | 이동제한 해제일 | 소득안정비용 소요액 | 비고 국비 | 지방비 | 합계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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