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5조 (지원금 상한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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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득안정비용은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명령 또는 반출제한 명령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원금 상한액) 소득안정비용은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명령 또는 반출제한 명령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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