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역할)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 판단 기준
2.중대재해 사건의 양형인자 발굴 및 제시
3.중대재해 사건과 관련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 제시
4.기타 검찰총장의 요청이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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