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공소청 형사2과장, 노동과장 또는 중대재해 담당 공소청연구관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