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공소청 형사2과장, 노동과장 또는 중대재해 담당 공소청연구관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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