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중대재해 및 형사법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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