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4조 (융자금리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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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하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융자금리 적용기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하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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