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5조 (융자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융자사업별 지원규모,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은 별도의 시행지침 또는 융자요강으로 정하여 통지 또는 공고한다.
②매분기별로 공고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에 연동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환경분야)의 융자사업별 금리와 대출기간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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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