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6조 (융자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용도는 예산에서 정한 용도로 하되, 세부 내역은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융자금의 용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용도는 예산에서 정한 용도로 하되, 세부 내역은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