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6조 (융자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융자금의 용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용도는 예산에서 정한 용도로 하되, 세부 내역은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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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