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 (지명수배자의 신병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수배자의 신병확보 사실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소장은 즉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병을 인수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병인수시에는 지명수배자에게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부착명령 집행장을 제시하고, 구인하는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필요한 때에는 검거관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장에게 신병인수ㆍ호송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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