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전달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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