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지명수배입력의뢰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종래의 주소지 및 거소지를 이탈하여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검사의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은 후 지체없이 지명수배입력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대상자의 소재 확인은 방문조사 및 교도소ㆍ소년원 등 수용기관 수용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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